초등생 딸에게 흡연 권유한 30대 아동방임 혐의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kw@yna.co.kr

조회 1,591 스크랩 0 공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