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완료…10월 검찰청 폐지 뒤 신설(종합)

국힘 "검찰 파괴"·"개악" 반발…與 "검찰 독재시대 역사속으로"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뒤 내일 표결 전망

중수청법 무제한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유아 정연솔 기자 =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하다"고 적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자칭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계획서는 오는 22일 의결될 전망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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