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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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소환 조사…간이시약 검사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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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 '40대 남자 배우 L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서 배우 L씨는 이선균으로 추정됐다.
온갖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소속사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보도 다음 날 배우 L씨가 이선균이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내사 단계일 뿐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이선균을 입건했다. 그는 이후 같은 해 10월28일, 11월4일, 12월23일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와 정밀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선균은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12월27일 이선균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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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고서 외부 유출…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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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그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 유출한 30대 A 전 경위는 마약 범죄와는 관련 없는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사진 촬영해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전송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수사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를 받은 기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기자는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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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발 방지책 마련…수사 정보 유출시 해임·파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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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선균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강한 보안성이 요구되는 수사정보가 새거나,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임·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높였다. 수사정보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당사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유출자가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퇴출당하고 다시는 수사 부서에 지원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전송한 경로 등을 추적해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