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공장 폭발사망’ 업체 대표 징역 3년…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확정 형량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2년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서천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확정된 역대 최고 형량이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29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의 충남 서천공장에서는 내부 기기 폭발로 20대 사망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했고,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에탄올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쪽 항소를 받아들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일광폴리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업체 쪽은 상고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천2공장을 비롯한 본사와 모든 공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며 “개별 조직 중 한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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