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최종 패소

류삼영 전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듬해 4월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총경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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