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까지 털렸는데 '뒷북' 신상공개…경찰 검거 후 한달만

경찰은 공개 안하고 넘겨 검찰서 심의위 열어 결정…"요건 충족"

'고무줄' 기준에 일각 또 논란…"무죄추정 원칙 침해" 신중론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최윤선 정지수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의 기준과 효과를 두고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비공개됐다가 검찰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강력범은 김소영이 일곱 번째다.

2023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김레아(28)와 지난해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34) 등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신상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이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했다.

그러나 희생자 유족들이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 얼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느냐"며 경찰 결정에 반발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신상이 공개된 남성 흉악범들과 비교하며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김소영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점 또한 검찰이 전격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선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상을 공개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고려해 (신상 공개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김소영의 SNS 계정이 유포돼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박제'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뒷북' 신상 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9일 김소영이 경찰에 검거된 뒤 신상이 공개되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된 건 유족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이 많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지방경찰청과 지방검찰청은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범죄자의 신상이 대중에 공개된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위원들의 가치관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모(39)씨는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잇따른 유족 측의 요청에도 끝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우석대 배상훈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률도 추상적이니 검찰이나 경찰이 여론만 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실"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도록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 공개 확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내세워 말초적 호기심만 채우는 '범죄 상업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만만찮다. 피의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의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상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자 자기 결정권·인격권 침해 등과 비교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조회 826 스크랩 0 공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