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건이름 ‘재판취소’·번호 ‘헌마’ 유력…헌재 후속 작업 돌입

헌법재판소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건번호와 이름 등을 정하고 인력 증원 등 관련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증원된 인력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할지 여부를 가릴 사전심사부에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겨레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헌법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을 규정한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한 뒤 처음으로 재판관들이 모여 후속 작업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는 사건을 심판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 및 결론을 내리는 과정까지 실무 절차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판결이 추가되는 형태인 만큼, 기존 헌법소원 사건의 절차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건’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가 그대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사건 이름은 ‘재판취소’로 붙여질 전망이다.

헌재는 시행 초기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했다. 인력 충원 등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헌재 안에서 형성된 가운데,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들의 충원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적법요건을 따져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사부의 일이 가장 먼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의 증원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또한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방식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 있을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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