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은 "통제선 밖으로 나와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고, 한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일반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끝낸 뒤 이들을 귀가 조치했고, 이들은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진다"며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출국 정지 요청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출국 정지 요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