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7일 ‘노동법 밖 노동자 1천명 특별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일부터 14일 동안 온라인으로 ‘노동법 밖 직장인’ 1천명에게 조사한 결과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6%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으며, 69.8%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도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일한다’,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 같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률이 70%를 상회했다. 10명 중 8명(81.4%)은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나 위장 프리랜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절대다수가 사용자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