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왔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능을 통합할 범정부 기구로 여기엔 수사조직도 포함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조직 구성의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가 ‘직접 수사’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뼈대다. 각 부처에 나누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업무를 중심으로 맡되, 필요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국회 토론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새 기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나누어 대응 중인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담기구 설립과 조사·수사 권한 부여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설립 시까지 범정부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