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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신발을 신지 않고 1시간 가량 거리를 배회했다. 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두 차례 살해 범행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씨익 웃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