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안아보고 싶다는 친딸 둔기로 수차례 때려죽인 중국인 22년 징역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형량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3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10대 친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했으나 대법원은 피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수가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필수적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의 징역 18년보다 가중된 2심의 징역 22년형을 확정하면서 법원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버리고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며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살해 범죄와 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은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다시금 각인시켜 줍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자녀가 친부의 순간적인 격분과 폭력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비극은 커다란 분노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수라는 행위가 범죄의 잔혹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의의를 지닙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후 자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량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범행의 가혹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및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법부의 결단은 엄벌주의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가정 내 폭력과 아동 학대는 단순한 집안 내부의 갈등이 아닌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3달 된 동생을 안아보고 싶다던 자기 친딸을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보복성으로 때린건 정말 이해할 수도 이해가 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22년 실형을 산 후에 나온다고 하니 그것도 끔찍하네요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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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경기 안산시의 한 평범한 주거지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야만의 밤을 상상하는 것조차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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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에는 22년이라는 세월조차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 꼬타루#ouUE
    짱개는 왜저러고 사는지 이해할수가 읍따 생각이 아예 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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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혈육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범죄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회적 경고로 남을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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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10년 동안 따로 살다 겨우 3년 같이 살았다는 가족의 형태가 이토록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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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흉기가 찌그러질 정도로 폭행을 휘둘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탈을 쓰고 저지른 만행이라 치를 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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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1심에서 18년이라는 선고가 나왔을 때 과연 그 판결이 아이가 겪은 지옥 같은 공포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의문이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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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샤인#PLCu
    말도 안되는 사건이네요. 3살 동생을 안아보고싶다는 친딸을 둔기로 여러분때려 목숨을 잃게만들다니 아버지가 악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