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형량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3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10대 친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했으나 대법원은 피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수가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필수적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의 징역 18년보다 가중된 2심의 징역 22년형을 확정하면서 법원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버리고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며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살해 범죄와 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은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다시금 각인시켜 줍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자녀가 친부의 순간적인 격분과 폭력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비극은 커다란 분노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수라는 행위가 범죄의 잔혹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의의를 지닙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후 자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량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범행의 가혹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및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법부의 결단은 엄벌주의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가정 내 폭력과 아동 학대는 단순한 집안 내부의 갈등이 아닌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3달 된 동생을 안아보고 싶다던 자기 친딸을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보복성으로 때린건 정말 이해할 수도 이해가 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22년 실형을 산 후에 나온다고 하니 그것도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