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AI 합성해 SNS 올린 남자 600만원 선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해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하고 

이를 본인 SNS에  게시한 오십대 구로구청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육백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요즘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 뻔뻔한 범죄들이 ㅎ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ㅎㅎ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합성한 사진 속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나 ㅎ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채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 은 

공분과 쓴웃음을 동시에 자아내게 만들어요 ㅠㅠ

 

여자분 너무 불쌍쓰 합니다 ㅠㅠ

 

특히 생성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허위영상물 제작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ㅠㅠ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경악스럽고 참담해요 ㅠㅠ

 

진짜 헐입니다 정말 ㅠㅠ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인데 

겨우 벌금 육백만 원과 사십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라는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껴져 참 아쉽기만 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제재는 

훨씬 더 엄격하고 무거워져야 마땅해요 공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타인의 인격과 일상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과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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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민#Ygcu
    이 사람도 죄질이 너무 별로인데.. 처벌이 진짜 솜방망이같네요 화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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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만 상상하지 왜 AI를 활용했나요. 남성도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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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라떼야
    600만원이 ㅠㅠ
    진짜 말인가요 한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