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하는 병원 앞일 것입니다.
특히나 심장이나 뇌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으로 수술대나 시술대에 올라야 할 때,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그렇기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진행될 치료의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 의료계의 오랜 관행과 안일함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심장하면서도 가슴 아픈 법원 판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심혈관 확장 시술이라는 중대한 의료 행위를 앞두고, 정작 내 몸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는 환자 본인에게는 위험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은 채 보호자인 가족에게만 안내한 병원을 향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사건입니다.
결국 환자는 시술 직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할 병원에서조차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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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현대 의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환자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의료에 불과하다는 깊은 탄식과 분노였습니다.
광주지법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법원이 시술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의료 과실이나 응급 대처 미흡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보다 더욱 무겁게 꾸짖고 주목한 것은 바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패싱'하고 배우자에게만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을 설명했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지는 중대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스스로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천부인권인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짓밟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심혈관 시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관상동맥 박리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의 가능성을 의사로부터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환자는 남은 삶의 질을 고려하여 시술을 잠시 미루거나, 혹은 다른 대안적인 치료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엄한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진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환자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을 걱정한다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보호자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이러한 행태는 결국 환자를 내 몸의 주인이 아닌 그저 수동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내가 그때 시술을 막았어야 했나"하는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법원이 유족 4명에게 각각 363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그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와 가족들이 떠안게 된 참담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처럼 환자의 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씁쓸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겪어온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의료 문화에 대한 피로감과 깊은 공감대를 다시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이나 몸이 편찮으신 가족을 모시고 대형 병원의 진료실을 찾아가 보신 경험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료실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들은 정작 아파서 찾아온 환자 본인과는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며 어려운 의학 용어를 쏟아내고, 중요한 수술의 부작용이나 생존 확률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꼭 젊은 자녀들이나 배우자 등 '보호자'를 따로 불러내어 은밀하게 전달하곤 합니다.
심지어 환자 본인이 뻔히 옆에 의식이 멀쩡하게 깨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보호자와만 치료 계획을 상의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가는 일들이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가족의 큰 수술을 앞두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휠체어에 앉아계신 당사자에게는 "간단한 수술이니 너무 걱정 마시라"며 애써 진실을 숨기고 안심시키면서, 복도로 저를 따로 불러내어 "최악의 경우 수술 중 사망할 수도 있다"며 무시무시한 면책 동의서를 내밀던 의료진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저는 엄청난 혼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소통 방식은 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지만, 실상은 환자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마저 잔인하게 빼앗아 버리는 거대한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모든 무거운 알 권리와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남겨진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평생토록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를 원망하며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의사의 가운이 주는 권위에 짓눌려, 내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온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훗날 예기치 못한 중병에 걸려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바로 그 환자의 입장이 된다면, 내 몸을 열고 심장을 건드리는 그 위험천만한 시술의 부작용을 나만 모른 채 보호자의 손에 내 운명을 온전히 맡기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명의 촛불이 꺼질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만큼은, 그 누구의 필터도 거치지 않고 내 귀로 직접 정확한 진실을 듣고 스스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환자와 시민들이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은, 병원 진료실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당당하게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를 건너뛰고 보호자에게만 무언가를 설명하려 한다면, 용기를 내어 "선생님, 제 몸에 일어날 일이니 밖에서 따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직접,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병원과 의료계 역시 행정적인 편의주의나 보호자 중심의 낡은 진료 관행을 이제는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환자가 명백히 의식이 없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중대한 시술과 수술의 동의서 작성 주체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되어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가 그 위험성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할 법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의사의 것도, 보호자의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의 권리'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서로 연대하여 낡은 의료 문화를 바꿔나갈 때, 비로소 억울하게 자기결정권을 잃고 눈물짓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 병원에 가신다면, 내 몸에 대한 진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료진 앞에서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흉통으로 병원을 찾아 심혈관 확장 시술을 받던 중 합병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의 유족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시술 과정이나 응급 대처에 있어서 병원 측의 뚜렷한 의료 과실이 입증되지는 않아 시술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시술의 치명적인 위험성과 합병증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알린 점을 매우 무겁게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료진의 행태가 환자가 내 몸에 대한 의료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천부인권인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이로 인해 유족들이 겪게 된 막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 측이 유족들에게 각각 363만 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낡은 의료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