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예약금

직장인 A씨는 미용실에서 3개월 동안 헤어케어 6회를 받기로 하고 총 20만원을 결제했다. 미용실은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5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첫 시술일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히면서 예약한 날 미용실에 갈 수 없게 됐고, 앞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A씨는 미용실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지만 미용실로부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약금 5만원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걸까.

미용실이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에서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속의 A씨의 경우 총 시술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상 소비자 부담액은 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원이다. 이미 예약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해 2만원을 공제하고 그 후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면 나머지 3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모든 분쟁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당사자 간 협의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돼 참고할 만하다.

 

그렇다면 미용실에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했다면 어떨까. 이런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예약금의 액수와 총 이용금액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환불 조건이 계약 전에 명확하게 고지됐는지 등을 종합해 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예약금이 전체 시술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관련 법상 문제가 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환불 불가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그 조건을 반영해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조건을 알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미용실은 무조건 예약이고 예약금이 선불이라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예약금을 환불 안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미용실도 노쇼 예방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잘 따져 보아야 할것 같아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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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예약금을 내고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했다고 해서 환불을 못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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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예약금이라고 전액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었네요.
    서비스 전이라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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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단골
    예약금이라고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네요.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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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사정에 의해서 미리 못간다고 연락드리는 경우는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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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이게 부정적으로 파급되면 사회의 악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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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호#30TW
    이건 돌려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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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사정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하는것이 맞는데 노쇼는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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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g1yl
    어느정도 선에서는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하기 1시간전에 취소 통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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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국
    양쪽의 입장은 잘 알겠으나 다 못돌려 받는건 아닌거 같구 어느정도는 돌려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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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사탕
    예약금이라고 해도 무조건 못 돌려받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이런 경우 기준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