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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참담한 한숨만 나오는 무거운 하루입니다. 제주에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37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결국 발견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찾았건만,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에 의해 장 씨로 추정되는 차가운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이토록 대중의 거대한 공분을 사고 있는 진짜 이유는, 이 끔찍하고 허망한 결말이 다름 아닌 국가 공권력의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와 새빨간 거짓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가족은 애타는 마음에 사흘 뒤 경찰에 곧바로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장 씨의 안전과 생사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멋대로 허위 종결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장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자의 안위조차 파악하지 않고 서류를 덮어버린 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무참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최근에서야 이 부실한 대응과 사건 허위 종결 사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경찰이 한림읍 일대를 중심으로 부랴부랴 대대적인 재수색을 벌여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한 뒤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이자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CCTV 영상들이 경찰의 황당한 늑장 대응으로 전부 날아가 버렸다는 점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실종 추정 지점 인근에 있던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무려 총 118대의 귀중한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 씨의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 전후인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이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제주도의 모든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보존 시한이 허무하게 지나버려 6월 11일에서 19일 사이에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자동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뒤늦게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날짜는 8월 19일이었습니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무려 98일이나 지난 시점이며, 장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 실종 신고를 접수한 5월 15일로부터 계산해도 96일이나 훌쩍 지난 어처구니없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6월 19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무려 61일 뒤에야 경찰이 영상 확보에 나선 셈이니,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담당 수사관들은 무엇을 한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5월 13일 오전 1시부터 장 씨가 발견될 때까지의 영상을 수색 자료로 꼼꼼하게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영상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지워진 뒤에 보내는 형식적인 공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충분히 동선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뼈아픈 허위 종결 처리로 인해 장 씨의 소재를 가늠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단서가 공중으로 완전히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지인이 갑자기 행방불명된다면,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누르는 번호는 당연히 112입니다. 국가의 치안 시스템과 제복 입은 경찰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내 가족을 반드시 신속하게 찾아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끔찍한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짙은 무력감과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사안일하게 덮어버리고 무려 96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서류를 방치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던 118대의 CCTV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끔찍한 과정을 유가족들은 그저 뜬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지갑이나 귀중품을 분실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관공서에 CCTV 열람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존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서류 절차를 재촉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 달린 중대한 장기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무려 세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이 현행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 대목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이중 삼중의 견제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보완 수사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뚜렷한 대안 없이 그 보완 수사권 장치를 무리하게 걷어내면서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거름망이 완전히 사라졌고, 결국 그 끔찍하고 참혹한 대가는 고스란히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몫이 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은 오늘날 우리 사법 시스템이 가진 거대한 구멍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독한 태만과 정치권의 섣부른 제도적 허점이 맞물려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저 원통하고 분할 뿐입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참담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공포와 함께 수많은 질문들이 분노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5월 12일 집을 나서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눈물로 애타게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임의로 안전 확인조차 없이 거짓으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까?
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수사관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골든타임 내에 인근 CCTV 118대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확실하게 접수했는지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일일이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재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위 보고와 끔찍한 직무 유기를 십자 포화로 크로스 체킹하여 즉각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감찰 시스템은 왜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 깊고 어두운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의 날 선 지적처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고의로 누락될 때 이를 상급 기관이나 검찰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보완 수사권 같은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의 강력한 부활이 진정으로 시급한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핏대를 세우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번 제주 장기 실종 사건의 핵심 전말과 시스템의 붕괴 과정을 누구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뚝 끊겼던 37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오전 10시 46분쯤 경찰의 뒤늦은 합동 수색 과정에서 결국 참담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이 5월 15일 애타게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도 없이 무단으로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덮고 종결해 버리는 끔찍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초기 수색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장 씨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범용 111대 및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귀중한 영상(5월 12일~20일 녹화분)은, 경찰의 방치 속에 30일의 보존 기한이 지나 6월 중순에 모두 기계적으로 삭제되어 증거가 영영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로 경찰은 실종 신고일로부터 무려 96일이 지나고 영상이 자동 삭제된 지 61일이나 흐른 8월 19일에야 뒤늦게 제주도에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뻔뻔하고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실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보완 수사권 제도의 부재가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