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미
이 기사는 초등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행정실장이 학교 카드로 4년간 총 2천만 원이 넘는 개인 물품을 사고 회계 서류까지 조작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인데요.
형량을 보니까 징역 6개월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형량이 낮은 이유는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이고 피해금 전액을 갚은 점 등이 형량 책정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횡령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자의 형량이 낮은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범죄자가 범행 증거가 확실하면 범죄를 시인하지 않나요? 거의 모든 범죄자가 초범 아닌가요? 피해금을 본인이 갚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이유들이 형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법원에서 이 정도 금액의 횡령이면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횡령 범죄를 금액의 정도를 기준으로 약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의 횡령 범죄가 많은 업장, 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상 횡령 범죄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범죄 행위 자체를 보다 비중 있게 다뤄서 어느 정도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만연해 있는 업무상 횡령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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