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가족이 결국 전세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이사를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매트를 깔고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아랫집 주민은 아이가 없는 날에도 새벽에 인터폰을 울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망치를 들고 올라와 현관문을 내리치고 욕설을 퍼붓는 일까지 벌어져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반복되는 신고와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A씨 가족은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기사를 보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속이 참 답답하더라구요 집이라는 건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내 집 현관문 앞에서 호신용품을 챙기고 매일 떨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물론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소음 때문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A씨 가족은 거실에 두꺼운 매트도 깔고 소음을 줄여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집에도 없는 새벽에 인터폰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심지어 망치까지 들고 올라와 문을 내려쳤다는 건 이미 층간소음 항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는데도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내려졌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하는데, 결국 피해자가 제 발로 피눈물을 흘리며 보금자리를 버리고 이사를 가야만 끝이 난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어린아이까지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데,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웃 간의 배려와 대화로 해결되는 선을 넘어서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훨씬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남고 피해자가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그곳을 떠난 가족분들이 이제는 부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