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교육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선생님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물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신고와 문제 제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교사를 압박하거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무조건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이 악의적인 고소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반대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당한 고소라면 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교권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상황만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갈등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고,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부당한 압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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