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병
오래전 사건의 피의자가 기사에 나왔어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조주빈인데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기존 확정된 징역형과 추가 기소 사건의 징역형을 합산하면 10년이 넘으므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헌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확정력에 반하며 상고심 대상은 해당 사건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또한 확정판결에 대해 상고이유를 확대할 경우 법원의 심리 부담이 가중되어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 사건이 일어났을때도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은 역시변하지 않는다는게 맞는말 같기도 해요.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나갈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 이런 생각만 머리에 가득차서 고민했다는거잖아요. 머리를 얼마나 썼을까요. 저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에대한 반성을 여전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디 자신의 죗값을 모두 받았으면 하네요. 절대 감형이나 가석방 등이 일어나지 말아야해요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