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쟈수#JB5f
신생아실 의료진의 무책임함과 편의주의적 태도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8시간 동안 270ml라는 과도한 양을 수유한 것은 아기를 돌보기보다 단순 관리 대상이나 일거리로 취급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색증과 심정지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하려 한 정황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처벌 무혐의와 상관없이 민사 재판부가 의료진의 무거운 책임과 과실을 엄중히 물어 부모의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사필귀정이자, 의료 현장의 방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출산해 신생아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병원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고, 신생아실 내부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의 1회 수유량이나 배변, 상태 기록지를 보호자가 매일 꼼꼼히 확인하고 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만약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의료진과 마찰을 피하면서도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혜로운 소통법과 대처 기준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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