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정말많아진 요즘인데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지만, 현행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네요.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면 이에 따라 이별이나 이혼 시 발생하는 반려동물 양육 분쟁에서 법원은 동물의 복리나 애착 관계가 아닌 소유권과 경제적 지분만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네요.
실제로 이별 후 강아지 소유권 이전 여부나, 비용을 함께 부담한 공동소유 지분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 역시 동물의 애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무부는 국민 87.8%의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며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는데요, 가족처럼 키우은 반려동물에 이런 쟁점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것 같지만 자식처럼 키우는 아이들인데 물건 취급받는건 좀 그렇네요. 관련법이 개정되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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