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동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거 같아요

반려동물이 정말많아진 요즘인데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지만, 현행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네요.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면 이에 따라 이별이나 이혼 시 발생하는 반려동물 양육 분쟁에서 법원은 동물의 복리나 애착 관계가 아닌 소유권과 경제적 지분만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네요.

실제로 이별 후 강아지 소유권 이전 여부나, 비용을 함께 부담한 공동소유 지분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 역시 동물의 애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무부는 국민 87.8%의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며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는데요, 가족처럼 키우은 반려동물에 이런 쟁점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것 같지만 자식처럼 키우는 아이들인데 물건 취급받는건 좀 그렇네요. 관련법이 개정되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생기겠죠.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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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맞아요 생명을 단순 물건으로 취급하는건 문제가 있지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번질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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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이제는 가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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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09#OhGI
    현재 중요한 사안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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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반려동물 관련법 정말 필요합니다. 
  • KRWFNPCQ#TmCd
    반려동물두생명이있습니다현실을직시하고볼때반려동물두함께할공동체입니다현실을부정하지말고반려동물을사랑으로지켜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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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야옹
    반려동물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되는 현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여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보는 민법은 시대 변화에 맞게 꼭 손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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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애착 관계나 복리보다는 냉정한 경제적 지분만을 따지는 판결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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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헤어질 때 영수증 따져가며 소유권을 나누는 법원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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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15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속에서 반려동물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음을 실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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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미
    요즘 세상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