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제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고 징역 5년?

10대 제자 상대로 성범죄…60대 학원 강사에 징역 5년|동아일보

 

가장 안전해야 할 배움의 터전이 한 아이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량을 들여다보는 순간, 과연 이 나라의 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1. 의견: 교육자의 탈을 쓴 악마, 그리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 ⚖️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 서울신문

 

이번 사건을 접하며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보호망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회의감과 참담함이었습니다. 가해자는 60대 남성 학원 강사 A씨이며, 피해자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던 10대 미성년자 제자 B양입니다.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다층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① 신뢰를 무기로 삼은 가장 악랄한 권력형 범죄, '그루밍'

 

학원이라는 공간은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아이의 미래를 의탁하는 곳이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권위와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학습되는 공간입니다. 60대 학원 강사가 10대 어린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자라는 권력과 신뢰를 철저하게 악용한 가장 비열한 형태의 폭력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무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충동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10대 소녀가 자신보다 나이가 40살이나 많은 학원 강사의 위압감과 교묘한 통제 속에서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끔찍합니다. 가해자는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학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착취한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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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씻을 수 없는 '디지털 주홍글씨', 무단 촬영의 끔찍함

 

게다가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양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법 촬영물은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겨주는 '디지털 인격 살인'입니다.

 

피해자인 10대 B양은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유포될지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 속에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극도의 불안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미래를 저당 잡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우리 사법부의 심판은 너무나도 관대하고 차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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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성 없는 가해자, 초범이라는 이유로 쥐여준 면죄부 (징역 5년의 분노)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며 가장 피가 거꾸로 솟았던 대목은 바로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최종 선고 형량입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그 모순이 극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일까요?

 

재판부가 내세운 감형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고질적이고 병적인 관행인 '초범 감형'이 또다시 흉악한 성범죄자에게 동아줄을 내려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람을, 단지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법정에 선 것이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범'이라 부르며 선처를 베푸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범행을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악행을 이어온 것이 어떻게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이 기계적인 판결은, 피해자인 10대 소녀에게 "네가 당한 고통은 가해자가 처음 걸렸기 때문에 5년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잔인한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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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년간 취업 제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일 뿐입니다

 

법원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5년 뒤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7년의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원이나 교육 기관에 취업하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를 성욕의 도구로 삼고 불법 촬영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가, 단 한 번의 진지한 반성도 없이 교도소에서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을 맴돌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셈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특히 교육 종사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그 피해의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흉악범에게 7년이라는 유기한의 취업 제한은 사실상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범행 대상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영구적인 취업 박탈(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러한 안일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끝없이 증폭시킬 뿐입니다.

 

2. 경험: 학원가의 불빛 뒤에 도사린,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서늘함과 공포

 

성인지 감수성' 뭐길래 뒤집힌 재판에 기대와 우려 | 중앙일보

 

이토록 끔찍한 성범죄의 구체적인 내막은 감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빗대어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저의 구체적인 경험담보다는, 이 뉴스를 접하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서늘함과 불안감'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원이라는 곳은 단순한 보충 학습의 공간을 넘어, 방과 후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두 번째 학교이자 돌봄의 공간입니다. 저 역시 학창 시절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고, 주변의 수많은 부모님들 역시 바쁜 생계를 이어가며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 주겠지"라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로 비싼 학원비를 결제하고 아이들의 등을 떠밉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그 믿음의 기반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동네 골목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학원들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완벽하게 안전한 것인지, 그곳에서 어른이라는 이름의 포식자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불신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무서운 가해자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와 기성세대들에게 일상적인 공포이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질문: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들

 

매년 늘어나는 '또래 간 성폭력'..정말 '장난'인가요?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사법부의 판결 앞에서도 우리는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서플 커뮤니티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아주 치열하고 깊이 있는 질문 세 가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1. "반성 없는 초범", 기계적인 감형 제도를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모순은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그루밍 범죄에 있어서는, '초범 감형'이라는 관행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관의 재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기 위해 우리 시민들은 어떤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교육 기관 취업 제한, '7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제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가해자가 7년 뒤면 다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단 1회의 범죄 사실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직종에 '평생(영구적) 취업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법안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아이들의 생존권 중 국가는 무엇을 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3. 학원 등 사교육 공간 내 '아동 보호 및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학원은 학교에 비해 교육청의 감시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 등 인권 침해 감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은밀하게 벌어지는 그루밍 성폭력과 불법 촬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원 내 강사들의 정기적인 성범죄 이력 조회 강화 의무화는 물론이고, 밀폐된 강의실이나 상담실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의무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교육 현장의 물리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4. 요약: 10대 제자 유린한 60대 학원 강사 성범죄 사건 팩트 체크

 

의붓딸 강간범, '친족 성폭행'으로 처벌 가능할까? [생활법률 Q&A]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한 번의 호흡으로 끊임없이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잊지 않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끝까지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팩트들입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대인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자신의 제자인 10대 B양을 상대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끔찍한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B양의 신체를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가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악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반성 없는 흉악범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작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양형 이유를 밝혀 사법부의 고질적인 기계적 감형 관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크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초범이라는 기만적인 핑계로 가해자를 감싸고도는 사법부의 낡은 저울이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서플 유저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분노가 담긴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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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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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BEST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한 성범죄는 학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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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프리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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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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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tQZ3
    관련업종재취업막고처벌도더강하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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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심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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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JS
    작성자
    정말 심각한 일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