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까지 찾아가서 벽돌로 창문 깨고 협박하는 스토커...

이슈크래커]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국회 통과…"누더기 법안" 지적, 왜? - 이투데이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안심하고 돌아가는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직장'이라는 일상적인 사회가 과연 온전히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공간을 빌려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인터넷 뉴스 사회면 한구석을 장식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세 잊힐 가벼운 사건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가장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집'이라는 성역이 어떻게 한 미치광이의 맹목적인 집착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지, 그리고 그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폭력 앞에서도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기만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장입니다.

 

직장 동료의 집에 야간에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부수고, 이불을 훔쳐 가며, 수십 차례의 협박을 일삼은 40대 스토킹범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넘어선 짙은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순한 사건 브리핑이나 피상적인 비판을 넘어,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들을 아주 깊고 치열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당장 내일 나와 내 가족, 내 지인에게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해 부디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함께 분노하며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토킹 범죄 배경 템플릿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협박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고작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을 접하고 가장 먼저 제 머릿속을 강타한 생각은 "과연 대한민국의 법의 저울은 피해자의 눈물과 가해자의 악랄함 사이에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뜯어보면, 이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해프닝이나 찰나의 감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치밀하고 악랄한 심리적 테러이자, 언제든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자택 마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에게 저녁 7시란, 밖에서의 고된 일과와 긴장감을 모두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불청객의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거칠게 발로 걷어차는 것을 넘어 급기야 주변에 굴러다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창고 유리창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58% "대응해도 소용없어"…수사기관 불신 깊어 | 연합뉴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주목해야 할 것은 '벽돌'이라는 도구가 상징하는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성입니다. 벽돌로 남의 집 창문을 깬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일시적인 감정 표현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는 "네가 내 뜻대로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이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 너를 보호하는 공간을 파괴하고, 종국에는 너의 신체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살해 위협입니다. 방음이 된 집 안에서 홀로 그 유리창이 날카롭게 깨어지는 파열음을 들어야 했던 피해자의 공포는, 아마도 심장이 멎을 듯한 패닉이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A씨의 엽기적이고 소름 끼치는 행각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널려있던 피해자의 이불 1채를 훔쳐 가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돈이 목적이 되는 일반적인 절도 범죄와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변태적이고 소름 끼치는 행위입니다. 금품이나 귀중품이 아닌 '이불'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피해자의 일상적인 체취가 남은 생활용품을 훔쳤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뒤틀리고 기형적인 집착과 관음증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의 내면과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심리적 성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날 밤의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B씨가 명백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밤 9시가 넘도록 무려 24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쉼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진동과 벨 소리는 피해자에게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족쇄'이자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였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주거 공간의 파괴에 이어, 개인의 디지털 공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려 한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스토킹 수법입니다.

 

잠정조치 비웃는 스토킹범... '남양주 비극' 막으려면 가중처벌 시급

 

가장 경악스럽고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 '4개월'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라는 점입니다. 수년을 만난 깊은 연인 관계도, 오랜 기간 삶을 공유한 지인도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직장 동료일 뿐인 인연이 이토록 핏빛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큰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섬뜩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이 괴물 같은 범죄자에게 과연 어떤 준엄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나 절도 등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상습적인 전과자였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아 온 이 악질적인 누범자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은 고작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이것은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는 '잠깐의 휴가'에 불과합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입은 끔찍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찰나의 시간이며, 반대로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피해자를 향한 앙심을 키우고 출소 후의 보복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피해자는 10개월 뒤 출소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평생을 도망치듯 불안감 속에 숨어 살아야 하지만, 가해자는 고작 300일 남짓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범죄자의 교화와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생존권과 일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판결이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인 악랄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재판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잠재적 살인마를 다시 우리 사회로 무책임하게 방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사법적 폭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2021 여성신문 10대 뉴스] 스토킹처벌법 20년만 제정돼도 사각지대 여전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여성신문

 

이 사건이 유독 저의 뇌리를 깊게 파고들며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결코 특정 개인의 불운이나 어쩌다 일어난 예외적인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독버섯처럼 만연한 사회적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결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 메신저, 직장 내 커뮤니티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타인과 촘촘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나 건강한 심리적 거리두기 능력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동호회 등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나 의례적인 인사가, 상대방의 왜곡된 심리 필터를 거치는 순간 끔찍한 망상과 통제 불능의 집착의 씨앗으로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혹은 주변의 건너건너 이야기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저 역시 팍팍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며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 깊은 피로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교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선을 넘는 사적인 질문을 훅 치고 들어오거나 원치 않는 과도한 호의를 강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단호하게 거절했다가 저 사람이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사소한 오해나 거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끔찍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은 현대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안고 살아가는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늦은 밤 귀갓길에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굳이 문 앞에 두고 가라고 요청하며, 택배 송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거나 가짜 남자 이름으로 택배를 시키는 행동들은 결코 유별난 피해망상이나 결벽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이자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나의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조차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사회, 나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타겟이 되어 평온한 일상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그 자체로 거대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스토킹 신고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 막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플랫] - 경향신문

 

과거를 뼈아프게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낭만적인 구애나 찌질한 짝사랑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고 희화화하던 야만적인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스토커의 잔혹한 칼날에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스토킹 처벌법'이 힘겹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무엇합니까?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과거의 관대함과 안일함에 머물러 있다면, 법전 위의 활자는 그저 힘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연락을 넘어, 벽돌로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는 시도는 '어긋난 사랑'도 '집착'도 아닌 명백한 '살인 예비 동작'입니다. 이불을 훔쳐 가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공포를 주입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 일상을 파괴하는 '영혼 살인'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악랄함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거나 "피해 복구가 일부 되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식의 기계적이고 면피성 양형 기준으로 10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시민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이 끔찍한 병폐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처벌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언제 누구의 빗나간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짙은 공포 속에서 평생을 각자도생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을 '오죽 좋으면 그랬겠냐'고 말하는 이들에게-오피니언ㅣ한국일보

 

단순한 분노와 개탄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안전하고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플 회원 여러분과 아주 날카롭고 치열한 토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결국 우리의 치열한 질문과 연대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경찰관 폭행 및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자가 직장 동료의 집에 야간 침입을 시도하고 벽돌로 창문을 깨며 협박을 한 명백한 중범죄임에도 '징역 10개월'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뒤엎기 위해, '스토킹 + 물리적 폭력(또는 흉기 소지, 주거 침입)'이 결합된 경우 판사의 감경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고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강제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강력한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직장이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호의나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기사의 피해자처럼 4개월 남짓한 짧은 인연이 끔찍한 스토킹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만의 인간관계 '선 긋기' 노하우나, 위험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매뉴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직장 스토킹 범죄 “반성” 했다고…고작 벌금형 주는 법원

 

가해자인 40대 남성 A씨와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는 구리시의 한 직장에서 고작 4개월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일 뿐이었으나, A씨는 피해자를 향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저녁 시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변의 벽돌을 들어 창고 유리창을 박살 내는 등 살해 위협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했으며, 마당에 널린 피해자의 이불을 훔쳐 가는 변태적이고 소름 끼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 당일 밤 9시가 넘도록 무려 24차례나 일방적인 전화 연락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퍼부으며 피해자의 일상과 영혼을 철저히 마비시켰습니다.

 

가해자 A씨는 과거 경찰관 폭행 및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악질적인 누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이라는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쳐 피해자를 출소 후 보복 범죄의 심각한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영혼이 단 10개월짜리 가벼운 처벌로 치부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일회성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솜방망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연대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 선 비판과 깊이 있는 의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스스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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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 프로필 이미지
    기린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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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성자
    맞아요! 재방 방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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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스토킹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벽돌 협박은 실형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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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성자
    그러게요..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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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요즘 세상이 너무 흉악하네요. 이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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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성자
    맞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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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저렇게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다면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네요. 그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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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성자
    피해자만 고통 받고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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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즈#PbyX
    스토커들이 정말 많네요 요새 스토킹 범죄 문제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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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성자
    정말 문제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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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않는다고 벽돌로 유리를 깨다니, 스토커 너무 범행이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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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성자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