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미
이 기사는 전 검찰청장 딸이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다시 절차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합격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석사학위졸업자여야 하는데 석사 졸업 예정자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충족되지 못한 이 두 가지 요건으로 미루어 보건데 확실히 처음 합격될 때 특정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합격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은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 영역이 아니라 확실한 팩트로 되느냐 마느냐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합격이 된 배경에는 어쩌면 전검찰총장 측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굳이 압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기관 측에서 검찰총장의 딸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알아서 권력에 기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할 취업 채용 절차가 권력, 학연, 지연, 혈언 등의 부조리와 비리로 얼룩지는 일은 이제 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공무직, 공기업 등에는 더욱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더욱 엄격한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
0
댓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