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지난 6월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없이 그냥 나눠 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게 죄로 인정이 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요.
당시에 해당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맞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이런 경우야말로 정말 '누굴위한 법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물론 절도를 한 건 사실이고 법도 지켜야 하지만, 범인은 지능이 5~6살 수준인 중증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말도 참고해서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까놓고 말해서 언제부터 법대로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오는 웬만한 중범죄 사건들 판결 결과보면 죄다 어물쩍 넘어가고 솜방망이 처벌이던데 그때는 왜이리 관대하고 이럴 때만 법 운운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까다롭게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갑자기 막 투철한 직업정신이 발동되는건가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기 짝이 없는 법조인들 싹 다 옷벗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0
0
댓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