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동진돗개#PVqt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차에는 6세·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죽은사람만 억울하겠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데, 퇴근후 귀가하다가 음주과속으로 질주한 차에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네요. 형량이 12년이라니 너무 적게 나온거 같아요. 음주 운전 사건이라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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