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유치원
도수치료 관련 언급이 계속 되더니 결국 조치가 취해지네요 기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수치료의 관리급여전환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데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도수치료가 공적 통제권에 들어가면서, 회당 가격은 4만 3천85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15~24회 제한 및 '2주 이상 선행 물리치료라는 까다로운 급여 인정 조건이 도입되네요
이에 수익성 악화와 조건 강화를 이유로 병원들이 도수치료를 잇달아 축소·중단하자,소아 사경 환아 등 적기 치료가 막힌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는데요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 8천 명을 돌파한 상태라고해요 의료계 역시 이를 위헌적 과잉 규제로 규정하고,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이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과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하네요. 실손 보험 등을 활용해서 도수치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등 문제라 할수 있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제로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관심이 가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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