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권침해일까요 문제점을해결하는걸까요

도수치료 관련 언급이 계속 되더니 결국 조치가 취해지네요 기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수치료의 관리급여전환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데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도수치료가 공적 통제권에 들어가면서, 회당 가격은 4만 3천85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15~24회 제한 및 '2주 이상 선행 물리치료라는 까다로운 급여 인정 조건이 도입되네요

이에 수익성 악화와 조건 강화를 이유로 병원들이 도수치료를 잇달아 축소·중단하자,소아 사경 환아 등 적기 치료가 막힌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는데요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 8천 명을 돌파한 상태라고해요 의료계 역시 이를 위헌적 과잉 규제로 규정하고,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이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과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하네요. 실손 보험 등을 활용해서 도수치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등 문제라 할수 있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제로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관심이 가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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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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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네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상황과 환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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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사탕
    의료권 침해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인지에 대해 충분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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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단골
    의료권 침해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환자의 권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함께 지켜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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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의료보험 악용인가요
    문제될 소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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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도수치료 악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어야지요
    이제는 규제되어야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 서플로공부#1CNE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