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요약
중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 5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10대 A군에게 검찰이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군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구요.
A군과 변호인은 뒤늦게 반성하며 관용을 베풀어달라 호소했지만, A군은 범행 직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를 해 별다른 징계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 촉구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생각 더하기
뉴스를 보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가르치고 바른길로 인도해주던 선생님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SNS에 유포했다니요. 이걸 과연 철없는 10대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로 보고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징계받기 전 자퇴처리??
가장 영악하고 화가 나는 대목은 이 A군이라는 녀석의 행태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학교에서 엄당한 처벌과 징계를 받는 게 순리인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 전에 홀라듯 '자퇴'를 해버렸더라구요.
덕분에 생활기록부에 징계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깨끗한 신분(?)을 유지한 채 꼼수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정 앞에 서니까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 참 그 영악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무너져 버린 여교사
피해를 입은 여교사분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한번 온라인에 유포되고 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또 다운로드 받아서 유포할지 모르는 영원한 감옥이거든요.
피해 선생님들은 매일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정작 가해자는 자퇴로 비켜 가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관용을 바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검찰이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구형하긴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호하고 매서운 본보기를 보여줘야 마땅하구요.
이번 사건만큼은 교육 현장과 교사들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아주 강력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