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자 영장기각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로 자전거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4월 24일 오전 8시께 목동 도로에서 지게차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 생각을 이러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니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건인데 수사를 받는 태도나 피해사의 합의 의지등으로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이라니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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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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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영장 기각이 되었다니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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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영장기각되었군요..
    면허를 뻇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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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운전을 박탈하는게 맞겠어요
    정도가 좀 심하ㅔ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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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와 이정도면 지게차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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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지게차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한 혐의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