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한 장이 다가 아니에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 국세청 자료가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거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라는 문서 자체에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문서보다 중요한 건 실제 거래 내역이에요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이체 기록이 있는지 상환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국세청이 이 주제를 10가지 생활밀착형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건 그만큼 이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차용증 양식 하나 다운받아서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무이자가 공짜가 아닌 이유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족끼리 이자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정서가 있다 보니 당연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법은 그 이자 상당액을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요 물론 빌린 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면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되어서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돈을 가족한테 빌릴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번 자료에 담긴 안전지대 가이드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차용증보다 거래 내역이 먼저예요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오고 간 흔적이에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원금을 갚기로 했다면 실제로 상환이 이뤄져야 해요 차용증은 그 거래가 빌린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국세청이 이번 자료에서 실무 포인트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한테 큰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먼저 확인해보는 걸 권해요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사회 인기글
- 01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8,01610226.10.21
-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4만37526.10.18
- 03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6만53326.10.17
- 01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6만52326.10.17
-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4만37526.10.18
- 03댓글피해를 입은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2.5만4126.10.17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8426.09.26
- 02댓글기사님 복에 복을 더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미길 복 많이 받으세요 로또1등 되십숑3.1만473726.10.03
- 03댓글옆자리 사람이라도 양보해야지 서서 왔다니 예전에는 양보도 많았는데ᆢ2.3만116326.10.03
- 04
😡 미성년자에게 마약 투약·성범죄, 항소심 징역 8년 10개월[16]
4134026.10.21
- 05
어르신 무임수송은 복지의 약속,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6]
791026.10.23 - 06252026.10.23

- 07630026.10.22
- 08
모두 무사하길 바랍니다[8]
440026.10.20 - 09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한다[8]
420026.10.20 - 10160026.10.20
- 04
🔥 강남 빌딩 2곳 '연쇄 방화 혐의' 70대 남성 체포[30]
3,54910126.10.20
- 05
🦴 34kg 영양실조로 숨진 70대 아버지 ㅡ "혼자 떡볶이 먹은 30대 딸"[28]
8,01310226.10.21 - 06
충남도청 간부, 여성 직원들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21]
5,09713226.10.18
- 07
걸리면 다시 가면 그만? [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총정리[18]
7,9456026.10.19 - 082,4817026.10.14

- 09
고령화가 새로운 시장으로…일본 실버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15]
1040026.10.19 - 101360126.10.18
- 04
집들이에서 강아지가 소파를 긁었다고 50만원 요구한 친구[97]
2.7만108326.09.26 - 051.8만61226.09.26
- 06
뇌졸중 아내 돌보던 남편, 아내 살해 후 숨진 채 발견...[67]
3.6만52326.10.17
- 07
70대 택시기사 졸음운전…40대 남편 숨지고 아내 부상[63]
2.9만58126.10.10
- 08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ㅡ 또 택시 기사 때린 50대 다시 교도소로[70]
1.1만18126.10.10
- 09
태권도장 강제 다리찢기에 7세 아이 대퇴골 골절[43]
2.4만37526.10.18
- 10
인천 홈플러스 흉기 난동으로 1명 심정지, 7명 부상[57]
2.4만144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