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몸에 깃든 악귀를 내쫓는다는 명목으로 철제 앵글 위에 30대 여성을 결박한 뒤 잔혹한 숯불 고문(가해자들은 퇴마 의식이라고 주장함)을 가하는 행위가 3시간 가까이 행해졌다.
이러한 끔찍한 고문으로 인하여 여성은 결국 신체의 25%에 달하는 면적이 손상되는 3도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참고로, 인간은 체표면의 20%이상이면 혈관은 다 타서 증발해서 사라지며 신경도 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놀랍게도 가해자들은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이모였던 김 씨(가명)와 사촌형제들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모 김 씨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사촌형제 등 공범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4월 2심 선고에서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변경되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주범 김 씨는 상해치사죄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경됐고, 공범 6명은 상해치사죄나 상해치사방조죄로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퇴마 의식에 피해자도 동의했고, 김 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그저 김 씨의 퇴마 의식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재판부는 왜 상반된 판단을 한 걸까. 김 씨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나의 생각과 의견
뉴스에서 처음 이 사건을 듣고 나서 꽤 충격을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 가해자인 피해자의 이모가 무속인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종교에 세뇌가 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2심 재판부에서는 퇴마 의식에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들의 주장이기에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재조명을 한다고 하니 어떤 증거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을지 재방송을 통해 확인해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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