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관련 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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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검찰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로 사망한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제의견

사실 이사건은 제가 살고 있는 옆동네 일이라 더욱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시건이었어요

 

한사람의 운전 미숙, 판단력 흐림으로 많은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사건을 통해 좀 더 운전할때는 집중을 다해서 운전하고 그 누구도 사고의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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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오성#aq9a
    ㄱㅍㅅ비ㅣㅎ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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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돌이#Phhh
    4명이나 사망이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죄도없이 그냥 일상을 사셨던 분들인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