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3명·디자인업체 대표 영장심사
- 딥페이크 제작자 섭외·금품 제공,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 선관위 수사의뢰 뒤 도청·캠프 압수수색…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
- 영장 발부 여부 따라 캠프 지시·묵인 등 ‘윗선 수사’ 향방 주목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를 둘러싼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권선거 의혹의 핵심 피의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창원지법은 28일 오후 3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C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의자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루 연기됐다.
검찰은 앞서 전 경남도 공무원 A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씨(40대), 또 다른 전·현직 공무원과 디자인업체 대표 C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딥페이크 제작자 섭외·금품 제공 혐의
이들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 측에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딥페이크(AI 기반 가짜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직접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박 지사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A씨와 B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사직한 박 지사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씨는 박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역할이 개별적인 선거 지원에 그쳤는지, 캠프 내부의 지시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선관위 수사의뢰→도청·캠프 압수수색
수사는 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지사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직후 경남도청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선거캠프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왔다.
수사의 핵심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선거운동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 같은 활동을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다.
박 지사 측은 그동안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한 공식 전담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캠프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 영장 결과 따라 ‘윗선 수사’ 분수령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전·현직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이 피의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캠프 내부의 보고·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다음 단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곧바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신병 확보와 수사 확대에는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딥페이크 제작 및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첫 신병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방선거 #딥페이크의혹 #관권선거의혹 #영장실질심사 #창원지방법원 #공직선거법 #경남정치 #검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