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뉴스를 접하고 매우 다행스러우면서도 현실을 잘 반영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한 선의의 1주택자들까지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컸는데, 이런 세심한 보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인 판단이 들었거든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자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비거주1주택건드리는거는
진짜 선넘었네요^^ 진짜 그러지맙시다.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