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읽고 정말 깊은 우려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미 현실화되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서 혹시라도 누락되었거나 부족했던 법리적·사실적 허점을 메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완수사권을 통째로 없애버린 것은 결국 가해자들이 뼛속까지 제대로 처벌받을 기회를 줄이고, 피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격이나 다름없어요.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다루고 있지만, 선례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더욱 마음이 답답해져요.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적 절차의 쟁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당장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피해자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묻고 싶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 역시 가슴을 턱 막히게 만들어요. 정작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기본권 침해까지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짐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사예요.
법과 사법 제도는 언제나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이었는지 깊이 되돌아보게 돼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진 것 같아 앞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많은 약자들의 처지가 너무나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