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헌법이 지정된날이 공휴일로 되어 서 법정신이 강해지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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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남깁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 정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민적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약속입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제헌절이 국민적 축제의 날로 자리 잡아, 세대와 계층을 넘어 헌법의 의미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