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VHyS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헌법에 정교분리가 법인데 신천지와 통일교가 정치인 매수하여 자기들의 세력이 원하는 정치할려한 것은 대국민 사기이니 헌법정신을 문란하게 한 죄를 반드시 지게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제2의 북한같은 독재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