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야프라이스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국가보안법의 무조건적인 존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공수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겠죠. 미흡한 수사 역량 때문에 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능한 수사기관이 유능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인력 충원, 전문성 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법 폐지 논란의 방패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 존치 여부와 수사 역량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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