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환#7Hzr
https://spt.co.kr/news/cmh7lbnz30016kawyhp38uxa6
기사 요약:
-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며, 62년 만에 원래 이름이 복원된다.
-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임금·퇴직금 체불 시 처벌 강화를 포함한 8개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개인 의견 :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근로소득’, ‘근로기준법’ 등 관련 용어 전반이 그대로라면 일관성이부족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정적 변경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처럼느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어의 교체가 아니라, 노동 현장의 권익이 체감될 때 완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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