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明 김#O71m
직접고용되지않는 협력업체직원도 직접교섭가능하므로 하청노조수백곳이 기업교섭요구시 기업활동마비ㆍ쟁의범위가 근로조건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영적 의사판단이 파업대상으로 규정되어 심각한 경영권 침해 ㆍ기업이 파업노동자들에게 보복성손해배상 소송불가로 사회적 손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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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되지않는 협력업체직원도 직접교섭가능하므로 하청노조수백곳이 기업교섭요구시 기업활동마비ㆍ쟁의범위가 근로조건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영적 의사판단이 파업대상으로 규정되어 심각한 경영권 침해 ㆍ기업이 파업노동자들에게 보복성손해배상 소송불가로 사회적 손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