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ADOR)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 및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202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AO는 어떤 회사? 홍콩의 유명 문화 축제인 '컴플렉스콘(ComplexCon)' 주최 측이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중국계 자본 법인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과거 하이브(HYBE) 이사진에게 직접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보냈던 적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더 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계약의 독소 조항: 어도어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전속협약서에는 뉴진스의 모든 연예 활동은 물론 어도어의 내부 경영 관련 정보까지 AAO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여서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자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중계약)이라는 것이 어도어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중계약 사실이 발각된 이후 멤버들의 대처 방식입니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중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은 잘못을 인정한 뒤 어도어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AAO와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반면, 다니엘과 그녀의 어머니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끝까지 부인하고 숨기려 했다는 것이 어도어의 주장입니다. 어도어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멤버 부모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록(메신저 내용 등)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며, 다니엘 측이 기망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신뢰 관계’를 완전히 파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부모를 상대로 약 31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POP 그룹이 활동 중에 소속사 몰래 해외 자본(특히 중국계)과 독자적인 계약을 맺고 내부 정보를 공유하려 했다는 혐의는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다니엘 측의 구체적인 반박 입장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일방적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지 타격은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금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그룹 전체의 활동에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