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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판단할 권한은 의료진에게 주어지며, 세부 기준까지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는 부분은 문제아닌가요?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응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응급'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이 모호함은 왕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응급상황을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진이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게 좀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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