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요.
우선 최저시급 1만원 논란에 앞서 최저시급제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최저시급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시급제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도 인정한
"사장아, 경제상황을 고려했을때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노동자들도 먹고산다!"
이 정도를 상정하는것이지 최저시급 보장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은 아닌것입니다.
당장 서울시내서 식당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 순대국밥을 사서 드셔보시죠.
저는 지방살아서 전북을 기준으로 순대국밥 전문 식당서 기본 순대국밥을 시켜도
싸야 8천원, 9천원이고 잘되는 맛집 순대국밥은 대부분 1만원 이상이니
서울은 오죽하겠습니까?
현재 물가가 미쳐서 1시간 일해도 순대국밥 하나 서울서 못 사먹는 현실입니다.
이게 물가와 최저시급의 팩트겠죠..
최저시급은 산정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최저시급에 맞춰주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의 결정으로 월급이 달라지는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분들도 이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어릴적이지만 2000년 대 초반까지도 회사 신규 사원 첫 월급으로
기본급 120만원 주는 곳이 허다했습니다.
그나마 최저시급이 조금씩이라도 상승하여서 그나마 200만원 언저리까지 온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제도화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사회초년생들 월급 120만원 주는 곳이
허다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칭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을 눈물로 내보낼수밖에 없다고 읍소하던 기사가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게나 회사에 3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을 최저시급만 주고
지금까지 부려먹었던 겁니까?
30년 다닌 직원의 복지가 그 정도면, 직원을 그냥 놔주는게 서로를 위해 좋은 길이 맞는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영세사업자 핑계로 최저시급 올리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용지급 내역 통계를 보니 최저시급이 아니라 다른게 더 큰 부담 아닌가요?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비, 배달업체 수수료 등등...
왜 그런 힘있는 사람들에겐 굽신거리고, 힘없는 직원들 시급만 깎으려고 하십니까...
결론은 물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그나마 그런 물가에 맞춰 당연히 올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