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PVg7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들 사이에서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두고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입주 단지의 분양가와 감정가 차이가 커지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는 은행권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어요. 당국이 일일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보다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죠. 이외에도 이주비대출 LTV 산정 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확정되는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실수요 반영 조치일 뿐 무조건 대출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청년층에게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최초 혜택을 유지한 채 선택지를 하나 더 넓혀준 취지라고 강조했죠. 이번 발언은 대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앞으로 실제 금융 현장에서 은행들이 어떤 자율적 기준을 적용할지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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