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제도 엄청 변경된다는 소문입니다

종부세 제도 엄청 변경된다는 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집값 상승을 고려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지만, 다주택자나 집이 있어도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를 매기는 세율 체계가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통일된다고 해요. 내년에 과도기를 거쳐서 2028년에 완전히 전환될 예정인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을 1.0%에서 1.3%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더해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는 70%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최대 80%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똑같은 1주택자이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실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서 세금을 줄여주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여서 세금 부담을 대폭 키웠어요.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인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한 60세 전후의 조건일 때, 실거주자는 내년 종부세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비거주자는 91만원에서 318만원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난다고 해요. 세액공제 역시 기존의 보유 기간 기준에서 거주 기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페널티가 확실히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대장주 아파트들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시가 40억원이나 5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다만 직장 변경이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어요. 이번 정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물 흐름이나 거래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댓글5
  • 프로필 이미지
    마스터
    엄청 변경해서 1인 1주택하고 2주택 이상이면 세금 엄청 내고 이러길 바래요
  • 프로필 이미지
    JE
    세금을 왜케 뜯어가려고 난리버거지인가요 ㅠ
  • 프로필 이미지
    북북북
    요즘 바뀌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올뚜#sqWZ
    너무 잡는 느낌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루핑
    그렇게 말이에요.계속해서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