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조금 더 괜찮게 개정이 되는군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애써 부은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던 낡은 제도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공식 시행되는데요. 핵심은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제는 한 달에 500만 원 남짓한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A값, 올해 기준 319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서, "일할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법 시행은 6월이지만 혜택은 이미 올해 1월 소득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2025년에 깎였던 연금까지 소급해서 돌려준다고 하니 대상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정의로운 조치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데요.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자까지 붙여 전액 환수하는 등 엄격한 관리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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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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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덩이
    좋은 소식이네요. 개표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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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개선되는건 좋은거 같아요
    바람직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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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반가운 소식중 하나네요
    이거 말고는 기댈 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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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7 개정이 잘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