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최저임금이 낮은 곳은 근로자들이 기피를 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차등적용으로 이점을 노리고자 했을 업주들은 근로자들을 못구하게 되는 또다른 차별을 낳게 할 것이다.
또한 구해진다 해도 근로자들의 근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이 다른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과 많은 차이가 날것이 분명해보인다.
결국 이 제도는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뿐 제대로된 순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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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최저임금이 낮은 곳은 근로자들이 기피를 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차등적용으로 이점을 노리고자 했을 업주들은 근로자들을 못구하게 되는 또다른 차별을 낳게 할 것이다.
또한 구해진다 해도 근로자들의 근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이 다른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과 많은 차이가 날것이 분명해보인다.
결국 이 제도는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뿐 제대로된 순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