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기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사귀는 동안 생일이나 기념일에 받은 선물을 헤어진 뒤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걸 꼭 돌려줘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들 것 같거든요.
특히 몇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처럼 금액이 큰 물건이라면 더 복잡할 것 같고요.
이번 기사에서는 3년간 교제한 연인에게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람이 헤어진 뒤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소개됐어요.
상대방은 선물 받은 물건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고, 결국 선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까지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건 네 거야"라는 의미로 선물한 것이라면 단순히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선물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처음부터 빌려준 물건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만 사용하고 돌려줘"라거나 "잠깐 쓰라고 빌려주는 거야"처럼 반환을 전제로 물건을 건넸다면 소유권은 원래 준 사람에게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물건을 건넬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의도로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연인끼리 헤어진 뒤 서로 주고받은 물건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물건 하나였는데 "내가 사준 거니까 돌려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선물까지 하나하나 따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선물은 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헤어진 뒤에는 생각보다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한다고 바로 물건을 넘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대 못 준다"며 싸우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당시 어떤 이유로 선물을 받았는지, 상대방이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관련 내용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것 같아요.
특히 명품처럼 가격이 큰 물건이라면 더더욱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 신고까지 이야기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헷갈리는 게 결혼을 전제로 받은 물건이에요.
단순히 생일이나 기념일에 받은 선물과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약혼예물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혼이 해제돼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예물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결국 "헤어졌으니까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도 아니고 "선물이니까 무조건 안 돌려줘도 된다"도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을 주고받을 당시의 대화와 상황, 반환 조건이 있었는지,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가의 물건을 선물할 때는 장난이라도 "헤어지면 돌려줘" 같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중에 실제 분쟁이 생기면 그때 했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뉴스에서 제가 가장 의외였던 건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 = 절도"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처음부터 선물로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준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헤어진 뒤 선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내가 사준 건데!"라고 하기보다 처음 물건을 건넬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연애할 때 받은 명품 가방을 헤어진 전 연인이 갑자기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정말 선물이었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관계가 끝났으니 돌려주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