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불륜 관계는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와 공식 석상에서의 당당한 태도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역시 축복보다는 도덕적 유린이라는 서늘한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도덕적 결함이나 불륜 여부와 별개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권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아들을 얻은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만큼 아이는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이나 다른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홍상수 감독이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생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만약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홍 감독이 해당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다면 아이는 다른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홍 감독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역시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면 상속권뿐만 아니라 양육·부양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도 발생합니다. 즉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부의 양육비나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홍 감독이 실제로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떤 상태인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혼외자'란 무엇이고, 엄마·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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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생모)와의 관계: 출산(진통과 분만)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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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생부)와의 관계: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2. 아빠가 자식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 '인지(認知)'
혼외자가 아빠의 법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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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지: 아빠가 스스로 구청 등에 "내 아이가 맞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이가 태어난 시점(출생 시)으로 소급하여 아빠의 법적 자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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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만약 아빠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아이(또는 엄마)가 법원에 유전자 검사 등을 바탕으로 "법적 아빠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길까?
아빠와의 법적 친자관계(인지)가 성립하면, 부모의 불륜 여부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합법적 자녀들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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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아빠가 사망할 경우,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본처의 자녀)와 동일한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동일한 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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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및 부양 의무: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